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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사건 26년 다뤘는데 황당"…특검, 2심도 징역 30년 요청

입력 2026-10-16 19:38   수정 2026-10-16 19:46

尹 "형사사건 26년 다뤘는데 황당"…특검, 2심도 징역 30년 요청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선고는 오는 12월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형과 같은 형량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인데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도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내용과 1심 판단을 비판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도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특검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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