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찬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서신면에 있는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등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경영 전반을 아들인 박 본부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박 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1심은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엔 비상구가 없었던 점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1층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안전보건업무 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선 사업총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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