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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반찬 있어도 안 줬다"…34kg까지 마른 아버지 숨져

입력 2026-10-20 14:28  


혼자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숨질 당시 키 170㎝인 아버지의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웃이 B씨를 위해 마련해준 밥과 반찬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B씨의 건강은 악화했고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37분께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B씨는 사망에 앞서 이미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 지난해 5월30일 음식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길에서 주저앉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같은 달 13일부터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도시락과 먹을거리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A씨는 이들을 돌려보낸 뒤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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