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후 장기간 공백이 이어져 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끝나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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