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2년 만이다.
시는 이날 여성행복센터에서 이도환 대변인 주재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시청 주차환경 개선,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등 주요 시정 현안을 발표했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상수도 1단계 요금은 ㎥당 480원에서 620원으로 약 21.9% 오르고, 가정용 하수도 1단계 요금은 ㎥당 658원에서 870원으로 약 3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 요금을 기준으로 월 20㎥를 사용하는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은 현행 2만2760원에서 2만9800원으로 7040원 늘어나며, 연간 추가 부담액은 8만4480원이다. 다만 이는 기본요금과 기타 부과 항목을 제외한 단순 계산 결과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시설 개선에 투입해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상 이후에는 일정 기간 요금을 동결해 시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노력을 병행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임시 주차면 113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상습적인 주차질서 위반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정기주차 등록 차량이 방문객 우선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등 주차질서를 세 차례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정기주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시는 주차장 이용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방문객 중심의 주차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도 마무리했다. 시는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승우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제5대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난 19일 임명했다. 이어 권봉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을 제13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21일 임명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운영을 맡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운영과 활성화, 이전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안고 있다. 시는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일수록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리=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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