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고려아연 이사들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영풍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원으로 공개매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에 맞서 이사회를 열어 주당 89만원에 자사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 매수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외부 법률 자문, 법원의 가처분신청 사건 결정 등을 검토한 고려아연 이사들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고려아연 측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것도 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 제한을 정한 상법은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라며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로 규정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영풍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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