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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업안전법 위반 205건…산재 은폐 의혹은 불기소 결론

입력 2026-10-22 18:42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불법 파견, 취업 방해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2020년 물류센터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은폐 의혹도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계열사 대상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105곳을 점검해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쿠팡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당해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퇴사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채용 참고 자료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없었다. 쿠팡과 CLS 간 불법 파견 의혹 역시 각 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배송 상품을 구분해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장모씨 사건을 두고 쿠팡 대표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지만 당시 쿠팡이 중대재해 발생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 산재 은폐죄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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