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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26-10-22 18:06   수정 2026-10-23 02:26

결혼 이후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추후 소득이 생겨도 납부하지 못하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입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를 내는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이어진 ‘1가구 1연금’ 원칙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현행법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 제외자’는 667만 명에 달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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