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맡기고 그 비용 2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오 시장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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