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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입력 2026-10-28 13:59   수정 2026-10-28 14:09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잠든 배우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륙적 범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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