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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딸 상습 폭행' 30대 실형…5살 피해 아동 갈비뼈 부러졌다

입력 2026-10-30 23:42  

'여친 딸 상습 폭행' 30대 실형…5살 피해 아동 갈비뼈 부러졌다


여자친구의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에 있는 거주지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B양이 자폐를 앓고 있어 진술 및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양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으나,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는 결국 구속기소 됐고,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서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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