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분할 제동…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가시화>

입력 2013-01-24 14:19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기업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8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 및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분할 과정에서 박카스 등 핵심사업부가 분리돼 비상장사로 편입될 경우 편법 경영승계 등에 악용되거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민연금은 작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화했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 선임과 관련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중립의견을 내놓아 `재벌 봐주기' 논란을 부르는 등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당시 논란에서 국민연금이 뒷걸음질을 쳐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번 동아제약 기업분할 반대 결정은 그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즉,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의지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사 선임의 적절성 분석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사 교체에 대한 주주제안권 등 이야기도 논의되고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무작정 강화하면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흐를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오너가기업의 지배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며 "다만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위법하지 않은데도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런 상황까지 국민연금이 '정의의 기사'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공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2년 한해 동안 518차례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전체 의안(2천498건)의 81.5%인 2천36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반대한 횟수는 418.4%(59건)였다. 이러한 반대 비율은 예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율은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 수준을 보여왔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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