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훔친 기름 팔면 주유소 등록 취소

입력 2009-05-21 17:48  

훔친 유류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달부터 등록이 취소됩니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졌지만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