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연임제한 법제화 검토"

입력 2010-09-16 13:46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지만,CEO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정부가 사기업인금융회사 CEO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었지만 신한금융지주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도 "신한금융지주 사태 이후 금융회사 CEO의 연임제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에선 CEO 연임제한을 법제화하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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