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 상표권분쟁 ‘점입가경’

입력 2011-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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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한글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과 품목과 유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의 샴푸 브랜드 ''리엔(ReEn)''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지난해 9월 ''리엔케이''를 내놓자 자기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에도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자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005년 샴푸브랜드 ''리엔''출시 이후 지난해에만 350억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면 브랜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입니다.

<인터뷰: LG생활건강 관계자 -"헤어케어 브랜드 ''리엔''과 이름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소송했고 승소했다.">

웅진코웨이는 법원에 즉각 항소할 계획 입니다.

또 영문명 ''Re:NK''는 이번 소송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 입니다.

<인터뷰: 웅진코웨이 관계자 -" 이번 판결은 한글 상표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영문표기 브랜드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한글상표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한글표기에 대한 상표권 침해부분인 만큼 영문표기 Re:NK 브랜드로 마케팅을 계속 펼치겠다는 입장 입니다.

아울러 화장품 ''리엔케이''와 샴푸 ''리엔''은 품목과 유통채널이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 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자체를 기존 사업자가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웅진코웨이는 품질, 가격, 마케팅 등에서 정당한 승부를 펼치겠다는 전략이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두 기업의 법적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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