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입력 2011-05-27 13:19  

증권사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차입 한도가 현재의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줄어든다.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월 평균잔액을 이달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열린 증권사 자금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러한 결정 안을 통보했다.

증권사 콜 차입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협측은 시장 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이달 콜머니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한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월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을 점차 줄여 내년 7월 1일부터는 25% 한도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일별 콜머니 자기자본 100% 한도는 유지하며 증자ㆍ감자 등 자본금 증감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