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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교환 분쟁 처리 빨라진다"

입력 2011-06-23 07:09  

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밖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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