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만기는 최소 3년이상, 금리변동주기는 5년이상인 대출만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행정지도 시행사항의 세부기준을 확정해 지난 26일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3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10년미만은 만기/10년 비율만큼 인정하고, 만기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됩니다.
금리변동주기는 5년이상 ~10년미만은 전체 실적 가운데 10% 범위내에서 전액 인정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인정됩니다.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 금액과 기간별 기준을 정해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고, 금리상한 대출은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기준을 따르게 할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은 공사에 양도한 금액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상한 대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과 잔액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이고, 은행별로 비중확대 목표를 해마다 제출 받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행정지도 시행사항의 세부기준을 확정해 지난 26일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3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고, 만기 3년 이상~10년미만은 만기/10년 비율만큼 인정하고, 만기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됩니다.
금리변동주기는 5년이상 ~10년미만은 전체 실적 가운데 10% 범위내에서 전액 인정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인정됩니다.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 금액과 기간별 기준을 정해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고, 금리상한 대출은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기준을 따르게 할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은 공사에 양도한 금액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상한 대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과 잔액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이고, 은행별로 비중확대 목표를 해마다 제출 받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