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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없이 땅 매수한 50대 여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금만 주고 땅을 산 뒤 잔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7ㆍ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대지 250.5㎡를 소유한 김모(36)씨에게 접근해 땅값 2억9천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인 양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상대방을 믿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을 빌린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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