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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지원대책 실시

입력 2011-08-01 09:42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합니다.

특별지원대책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우체국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 등입니다.

우체국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8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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