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따라 노조전임자 승진누락은 부당"

입력 2011-08-12 14:30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직원처럼 영업 실적을 따져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시정을 명령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도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김모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손모씨 등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김씨와 손씨 등을 승진시킬 것을 명령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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