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검찰의 심야조사 늘어"

입력 2011-10-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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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151% 늘었다.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13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58명을 기록했다.

`철야조사`로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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