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유명브랜드 거래실태 파악

입력 2011-10-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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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백화점과 국내외 유명브랜드간의 거래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루이뷔통과 샤넬, 구찌, 카르티에,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LG패션, MCM 등 8개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백화점 계약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해당 업체 유관부서의 컴퓨터 파일과 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담당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입점업체와 백화점 간의 판매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8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백화점간의 거래실태를 집중 살펴본 뒤 다른 유명 브랜드 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소납품업체들은 백화점 업계가 자신들에게는 30~40%에 이르는 높은 판매수수료 이외에 각종 명목으로 판매비용을 전가하면서 유명 브랜드의 유치를 위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측이 부담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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