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고 사우나 입장 거부당해"

입력 2011-10-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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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화 여성 구수진(본명 쿠르바노바 클리브리다ㆍ30)씨는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부산의 한 사우나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구씨는 9월 2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았다가 직원과 주인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임을 밝혔지만, 주인이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 있다. 한국 손님들은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개인 업소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걸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결국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지었다.

주인 정씨는 이에 대해 "예전에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국) 손님들이 외국인이 출입하는 걸 싫어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도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거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7살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앞으로 한국인과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입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에 회견장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 외국인이라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던 일, 식당 출입을 거절당한 일 등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은 "우리는 현재 130만명의 이주민과 함께 살고 있다"며 "단지 외모나 출신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사회통합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인종차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없기 때문에 구씨 사례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차후에 인권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우나 주인 정씨가 쿠르바노바씨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례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인`이 단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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