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반환기간이 지난 보관금 23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공공손실부담금 등은 올해 8월말 기준 2천377억원이며 이중 23억원(본청ㆍ사업소 2억원, 자치구 21억원)이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이다.
반환기간 경과분은 내달 10일까지 해당부서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는 시에 귀속된다.
시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공공손실부담금 등은 올해 8월말 기준 2천377억원이며 이중 23억원(본청ㆍ사업소 2억원, 자치구 21억원)이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이다.
반환기간 경과분은 내달 10일까지 해당부서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는 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