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 포상금 8천여만원 지급

입력 2011-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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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 등 30명에게 총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보공단은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11억4천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으며 건당 최고 부당 청구금액은 1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 허위 청구(15.4%) △서비스 허위 청구(12.3%) △정원초과 운영 등 기타 부당청구(12.3%) 등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공단의 자체 확인을 통해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발한 부당 청구 급여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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