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살인 누명벗은 70대...재심에서 무죄"

입력 2011-10-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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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간첩조작 등 시국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1972년 9월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춘천 시내 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내무부장관이 `전국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냈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법사상 극히 이례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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