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임대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도박장에서 수십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시 남구 등에 사무실을 임대해 모두 179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장소제공 및 보호비 명목으로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으나 A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폭력조직 운영비 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도박장에서 수십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시 남구 등에 사무실을 임대해 모두 179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장소제공 및 보호비 명목으로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으나 A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폭력조직 운영비 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