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박모씨 피부관리샵 권리금 수억 사기

입력 2011-11-02 12:53   수정 2011-11-02 12: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인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