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이자관행 바꾼다

입력 2011-11-09 18:25   수정 2011-11-09 18:26

<앵커>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거나 만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들 있으실텐데요, 은행들이 만기 후나 중도해지 시 이자를 올렸습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불합리한 여수신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중에서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입니다.

연평균 이율을 3%라고 했을 때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은 하루에 약 200억원에 달합니다.

은행들이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면 이율을 0.1%대로 크게 낮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고 지적하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만기 이후와 중도해지시 이율을 대폭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한은행 관계자

“올해 말까지 만기 후 이자하고 중도해지 후 이자 관련해서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만기 후에도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머지 은행들도 이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만기 후 한 달까지는 기본 고시금리를 제공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이율을 절반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이자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인터뷰> 이정대 하나은행 차장

“(중도해지 고객들이)기간을 오래 가져갔는데도 약정이율에 많이 못 미치는 이율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기에 가까울수록 약정이율에 근접한 금리를 주게 돼서 합리적으로 내용이 개선된 것이죠”

이번 은행 이자 관행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소비자는 연간 50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고요.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 기본 금리의 50%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 조정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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