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전 훼손시 처벌 법제화

입력 2011-1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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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개정된 한국은행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화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내용을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과 지역본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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