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원 때문에..결국 30년 징역형

입력 2011-12-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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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간치상)로 기소된 민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를 면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강도살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간치상, 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무자비함과 인명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의 형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5시께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 강모(여)씨가 `노래방비와 술값 등으로 1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인천 남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을마시고서 혼자 있던 업주를 강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하루 사이에 강력범죄를 연속해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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