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거래로 시세조작"..주식 단주거래 제한 검토

입력 2012-01-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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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 단주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일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방향은 무엇보다도 소량 매매가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다량의 단주 주문을 통한 `치고 빠지기`식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의 1주 주문을 냄으로써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계좌가 발견되는 등 단주매매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소량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주매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한다. 1주 매수 주문건수도 21.0%에 달했다.

반면 1주 매수 주문이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매우 컸다.

10주 이하 매수 주문이 가격을 상승시킬 확률은 유가증권시장 62.0%, 코스닥시장 62.5%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 1주 매수주문이 가격을 끌어올릴 확률은 40.1%나 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등 소량 주문이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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