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비리 징계 강도 차별화

입력 2012-01-05 11:06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도를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 징계는 재량 범위에서 최소화하겠다"면서 "하지만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고위 직군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비리가 적발되면 중징계하는 반면, 직무상 실수를 저지른 일반직원의 잘못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징계는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며,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의뢰 순으로 이뤄집니다.

권 원장은 이어 관용이 확대되면 검사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사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되 초점을 징계보다 문제점 개선에 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는 줄었지만 검사 인력은 많아졌다"며 "한 번 검사를 나가면 `끝장`을 보고 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지난해보다 15곳 줄어든 47곳으로 정했지만, 검사 인력은 현재 501명에서 70명을 충원하고 금융보안연구원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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