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보험'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입력 2012-0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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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보험`이 불법적으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에서 지나친 경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영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리점은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하면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고 영업해 소비자를 속였고,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을 파견해 변칙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마트는 서울과 수도권 매장 9곳의 금융센터에서 보험과 할부금융 등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대리점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나 판매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할인점은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이마트와 비슷한 불법 영업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며

입점 회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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