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정규직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1일)까지 소급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 등은 2001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면서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오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008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신청 시한을 이유로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3)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 등은 2001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면서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오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008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신청 시한을 이유로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