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간부, 저축은행 비리 벌써 3번째 기소

입력 2012-01-16 11:45  

지난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기소됐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현금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자신의 동생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은행 측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서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등 전국 각지에서 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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