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입력 2012-01-18 09:17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글로벌인프라펀드(GIF)도 정부주도 정책펀드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3자 담보제공과 SPC(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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