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보험료 & 교육비’

입력 2012-01-20 16:45   수정 2012-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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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7)

[연말정산 시리즈 6탄]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보험료 & 교육비’

◈ 보험료,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를 활용하자.

현재 보험료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를 받을 당시 원천징수 되고 있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3가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상해, 손해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위해 불입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만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보험료 공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공제가능 연도는 계약형태 등과 무관하게 실제 불입한 연도에 공제 된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보험료를 미납하여 올 1월에 불입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2012년의 보험료 불입액으로 보아 내년(2012년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내역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 실제 공제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 다만 보험료 공제에 있어 한가지 챙겨 볼 점은 본인명의로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연 1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가족명의의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보험료에 한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가족명의의 보험료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보험료는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 교육비 공제! 공제 가능 교육비 구분하는 것이 관건

가계 지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일 것이다. 현재 교육비 소득공제는 연령과 무관하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작년과 변함없이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물론 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는데 있어 주의할 점은 교육비 명목으로 나가는 지출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과연 공제대상항목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부한 수업료, 급식대, 교과서대 등은 공제 가능하고, 연중 취업한 자녀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은 취업 전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 학원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까지 해외 유학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이거나 외국에 1년 이상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도록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제한도는 변함없이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과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씩이며, 자녀의 MBA등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다.

그 외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교육비라는 것이 워낙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막상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판단 하기가쉽지가 않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이 많은 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따라서 올 한해 교육비라고 생각되는 지출들은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글. 김현우 세무사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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