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일가의 횡령과 선물투자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공개재판이 2월 1일 처음 열립니다.
법원과 SK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법정심리를 개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말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최재원 부회장이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전용하고, IFG 주식 고가 매입에 의한 배임 등의 범행을 이유로 구속, 수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5일 최태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SK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법정심리를 개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말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최재원 부회장이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전용하고, IFG 주식 고가 매입에 의한 배임 등의 범행을 이유로 구속, 수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5일 최태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