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청소년이 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사업자도 농약을 청소년에게 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자도 농약을 청소년에게 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