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미용업, 금융업, 광고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고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고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