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천50호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격 1억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2년 후 재계약때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격 1억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서민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2년 후 재계약때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