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건당 1억원 배상

입력 2012-02-21 11:06  

부동산 거래시 여러건의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건당 최소 1억원씩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으로 정해진 배상 한도를 건당 1억원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마다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1개 중개업소에서 1년의 안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1억원을 나누어서 배상받거나 아예 배상을 못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중개 거래실적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중개업자의 공제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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