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판매 금지 잠정 유예"

입력 2012-02-28 09:51  

독일 항소법원이 지난해 말 모토로라 모빌러티가 애플에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던 판결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만하임 법원이 지난해 12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판매금지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일부 애플 제품의 독일 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이 항소재판 진행 기간에 이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 소송절차상 모토로라가 애플의 판매를 계속 차단하면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로열티 등을 받는 대신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모토로라가 애플이 제시한 로열티 등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어 항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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