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년창업자금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12-03-05 14:51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3월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영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예비 창업자’를 중심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자금지원까지 소요되던 기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창업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계획이 완료된 창업자로, ’청년창업협의회‘가 각 지역 창업양성기관에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해 중소기업청의 각 지방청에 요청하면 지방청 주관으로 구성된 ’청년창업협의회‘ 의결을 거쳐 중진공 청년창업센터로 일괄 추천하게 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5천만원 한도로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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