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고 1.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택지매입 이자 인정 범위를 올린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가 기존 5.42%에서 6.23%로 높아지고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택지매입 이자 인정 범위를 올린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가 기존 5.42%에서 6.23%로 높아지고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