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CJ 소송전 ‘점입가경’..소송가액 최대 4조원 이를 듯

입력 2012-03-20 18:15   수정 2012-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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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차명주식 상속분 반환소송의 청구내용을 최대 4조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단도 소장내용을 검토한 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당초 제기한 소송가액(7138억원) 보다 소송가액을 다섯 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맹희 씨 상속재산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조5천억원-2조6천억원 정도고 이숙희 씨 몫도 6천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10년치 배당금까지 합하면 소송가액이 최대 4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 화우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이맹희씨측 변호인)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주식 배당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확인들어갔으니까 그게 10년치가 누적되면 몇 천억원이 더 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3조3-4천억원은 확보돼 있는 거고...”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단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소송기일이 잡히는 데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4월말이나 5월초에는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측은 본격적인 소송전에 앞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회장측은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의 하와이 회동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인희 고문이 이건희 회장 귀국 직후인 지난주 토요일 서둘러 귀국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터뷰> 한솔그룹 고위 관계자

“지난 주말에 들어오셨어요. (토요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나신거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죠) 그건 저희도 몰라요.”

법정싸움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인희 고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이맹희씨측 변호인단이 소송가액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법적으로 다퉈도 충분히 자신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소장 제출 후 그룹 법무팀이 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맹희씨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측은 이인희 고문을 통해 이맹희 전 회장 측과 화해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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