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소의 제재 조치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박진준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금융관련 시민단체에는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가 내리는 제재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시가 제대로 된 규정하에서 처벌이 돼야하는데 잣대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소가 주장하는 투자자보호의 취지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거래소는 한화 김승연 회장과 임원 등의 배임 횡령 사실에 대해서 거래정지 하루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양시멘트 임원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사건은 한화보다 무려 20배나 길게 거래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비슷한 사건을 두고 제재에 차별을 두니 투자자들에게 대기업 특혜라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거래소의 불균형한 제제 조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손성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원장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주를 보호하지 않으면서까지 시장 전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하고 있는 현재 운용의 폭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거래소 권한이 커지면서 제재 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 개정 후 3년 이상 지난 현재 거래소의 공시 권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한 한국거래소 수시공시규정은 총 158개였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20여개의 공시 규정을 둔 것과 비교하면 5배나 많아서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다 금감원이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공시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중복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거래소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방대한데 1800여개 되는 상장사에 일괄 적용하다보니 원칙과 공감대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비효율 요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도 거래소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제재 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상위 기관이 현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거래소만 관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년의 한화사태처럼) 차별화되게 다뤘습니다. 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고섬 거래정지 1년.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시장의 관심 밖에서 제2의 중국고섬 사태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보다 더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 관리가 되도록 정부와 금융권, 학계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소의 제재 조치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박진준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금융관련 시민단체에는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가 내리는 제재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시가 제대로 된 규정하에서 처벌이 돼야하는데 잣대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소가 주장하는 투자자보호의 취지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거래소는 한화 김승연 회장과 임원 등의 배임 횡령 사실에 대해서 거래정지 하루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동양시멘트 임원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사건은 한화보다 무려 20배나 길게 거래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비슷한 사건을 두고 제재에 차별을 두니 투자자들에게 대기업 특혜라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거래소의 불균형한 제제 조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손성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원장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주를 보호하지 않으면서까지 시장 전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하고 있는 현재 운용의 폭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거래소 권한이 커지면서 제재 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 개정 후 3년 이상 지난 현재 거래소의 공시 권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한 한국거래소 수시공시규정은 총 158개였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20여개의 공시 규정을 둔 것과 비교하면 5배나 많아서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다 금감원이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공시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중복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거래소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방대한데 1800여개 되는 상장사에 일괄 적용하다보니 원칙과 공감대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비효율 요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도 거래소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제재 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상위 기관이 현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거래소만 관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년의 한화사태처럼) 차별화되게 다뤘습니다. 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고섬 거래정지 1년.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시장의 관심 밖에서 제2의 중국고섬 사태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보다 더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 관리가 되도록 정부와 금융권, 학계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