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판매 끝나도 추가 가입 허용

입력 2012-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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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이 보험기간중에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기업(단체) 종업원에 대한 복지차원의 단체보험에서 해당 단체보험의 판매 중단 등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신,구직원간 복지 차별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추가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6개 사항에 대해 내용을 개선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계약 해지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거절 관행을 개선하고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보장범위 확대,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부여, 신체손해배상보험책임특약의 보상범위 명확화 등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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